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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법 제413-4조의 '군 사기 저하(démoralisation de l'armée)' 행위 처벌 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4-1117/1118 QPC du 17 janvi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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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국가 방위를 해칠 목적으로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
죄형법정주의(제8조) 및 표현의 자유(제11조)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