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43/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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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6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보안감호) 계속 집행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피고인이 추방되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사건 종료(Erledigung)'를 선언한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한다고 판시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보안감호) 계속 집행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피고인이 추방되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사건 종료(Erledigung)'를 선언한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한다고 판시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압수물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법원이 기록 열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유예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압수물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법원이 기록 열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유예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기소강제절차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기소강제절차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의 국외 반출을 금지한 가정법원 결정 및 이를 각하한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의 국외 반출을 금지한 가정법원 결정 및 이를 각하한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각하)함.
0수감 중인 신청인이 레겐스부르크 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이유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각함.
수감 중인 신청인이 레겐스부르크 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이유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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