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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압수물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법원이 기록 열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유예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29. Apri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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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헌법소원 제기 전 모든 법적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
효과적인 권리구제권
법원에서 청문될 권리(적법절차)
압수물에 대한 검토 및 임시 보관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