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의 국외 반출을 금지한 가정법원 결정 및 이를 각하한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각하)함.
청구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자녀의 국외 반출 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헌법소원 심판에 필요한 필수 서류(심문 조서 등)를 제출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고등법원이 청구인의 항고를 '항고권 없음'을 이유로 각하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청구인이 해당 권리 침해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배경
청구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거소지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자녀를 무단으로 국외로 데려갔다가 다시 독일로 귀환시킨 전력이 있음. 이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청구인에게 자녀의 국외 반출 금지 및 여권 신청 금지 명령을 내렸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청구인의 항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함.
법원이 내린 금지 명령이 비록 친권이 없는 부모에게 내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 자체가 당사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항고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그러나 헌법소원 제기 시에는 반드시 해당 권리 침해를 명확히 주장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재확인함.
실무상 참고
헌법소원 심판 시 원심 결정의 근거가 된 심문 조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심의 각하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심리 없이 각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