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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보안감호) 계속 집행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피고인이 추방되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사건 종료(Erledigung)'를 선언한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한다고 판시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7. Mai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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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공권력에 의한 권리 침해 시 법원을 통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보장
추방 시 형 집행의 정지
헌법소원 심판 절차 및 결정의 효력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