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조력사망 권리 법안에 대한 합헌성 결정(2026-910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상원의장, 총리 및 국회의원들의 제소에 따라 '조력사망 권리 법안'의 합헌성 심사를 진행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상원의장, 총리 및 국회의원들의 제소에 따라 '조력사망 권리 법안'의 합헌성 심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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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상원의장, 총리 및 국회의원들의 제소에 따라 '조력사망 권리 법안'의 합헌성 심사를 진행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상원의장, 총리 및 국회의원들의 제소에 따라 '조력사망 권리 법안'의 합헌성 심사를 진행하였다.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농업 보호 및 주권을 위한 긴급법 제3조, 제4조, 제6조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농업 보호 및 주권을 위한 긴급법 제3조, 제4조, 제6조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적극적 죽음 유발'을 진료 개념에서 제외하려는 법률안이 국민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적극적 죽음 유발'을 진료 개념에서 제외하려는 법률안이 국민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의 특별선거인단에 누벨칼레도니 현지 출생자를 추가하는 유기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의 특별선거인단에 누벨칼레도니 현지 출생자를 추가하는 유기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법률에 포함된 특정 절차적 조항들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행정명령)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법률에 포함된 특정 절차적 조항들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행정명령)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함.
1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당이 총선에서 성별 후보자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적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당이 총선에서 성별 후보자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적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문화유산법 제L. 114-4조 제1항의 '모든 조사 수행(procéder à toutes constatations)' 문구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문화유산법 제L. 114-4조 제1항의 '모든 조사 수행(procéder à toutes constatations)' 문구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8-1조 및 제706-161조의 일부 조항이 법률적 성격인지 규정적 성격인지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8-1조 및 제706-161조의 일부 조항이 법률적 성격인지 규정적 성격인지 판단함.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종교 시설 내에서 증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한 1905년 법 제36-3조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종교 시설 내에서 증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한 1905년 법 제36-3조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자치 지위법을 개정하는 유기적 법률안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자치 지위법을 개정하는 유기적 법률안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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