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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종교 시설 내에서 증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한 1905년 법 제36-3조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5-1180 QPC du 6 févri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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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종교 시설의 일시적 폐쇄 권한 및 절차 규정
양심의 자유 및 종교적 의견의 자유 보장
프랑스의 세속주의 원칙 및 종교의 자유 보장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