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도주한 피고인의 감독하 석방 기간 자동 연장 불가 판결(24-1056)
미국 연방대법원은 감독하 석방(supervised release) 기간 중 피고인이 도주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정지(tolling)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감독하 석방(supervised release) 기간 중 피고인이 도주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정지(tolling)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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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감독하 석방(supervised release) 기간 중 피고인이 도주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정지(tolling)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감독하 석방(supervised release) 기간 중 피고인이 도주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정지(tolling)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0미국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단순히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단순히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판결함.
0미국 연방대법원은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이 행사한 물리력(후방 손목 꺾기)과 관련하여, 해당 경찰관에게 '자격 면책(qualified immunity)'이 적용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이 행사한 물리력(후방 손목 꺾기)과 관련하여, 해당 경찰관에게 '자격 면책(qualified immunity)'이 적용된다고 판결함.
0미국 연방대법원은 과거의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가 향후 해당 법령의 집행을 막기 위한 '장래적 구제(prospective relief)'를 구하는 경우, Heck v. Humphrey 판결에 따른 소송 제기 금지(Heck bar)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거의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가 향후 해당 법령의 집행을 막기 위한 '장래적 구제(prospective relief)'를 구하는 경우, Heck v. Humphrey 판결에 따른 소송 제기 금지(Heck bar)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1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INA)상 망명 신청자가 겪은 사실관계가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항소법원은 행정기관의 결정을 '실질적 증거(substantial-evidence)'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INA)상 망명 신청자가 겪은 사실관계가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항소법원은 행정기관의 결정을 '실질적 증거(substantial-evidence)'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판결함.
0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저지 교통공사(NJ Transit)가 뉴저지주의 '주(State)의 팔(arm of the State)'에 해당하지 않아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를 향유할 수 없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저지 교통공사(NJ Transit)가 뉴저지주의 '주(State)의 팔(arm of the State)'에 해당하지 않아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를 향유할 수 없다고 판결함.
0미국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가 학생의 성전환 사실을 부모 동의 없이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가 학생의 성전환 사실을 부모 동의 없이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
1미국 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이 증언하는 도중 발생한 야간 휴정 기간에 변호인이 피고인의 '증언을 관리(manage)'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원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6조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이 증언하는 도중 발생한 야간 휴정 기간에 변호인이 피고인의 '증언을 관리(manage)'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원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6조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정부 계약자가 주장하는 'Yearsley 방어권'은 소송 면제(immunity)가 아닌 실체적 책임 방어(merits defense)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정부 계약자가 주장하는 'Yearsley 방어권'은 소송 면제(immunity)가 아닌 실체적 책임 방어(merits defense)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0연방 법원이 부적절한 피고 배제(improper joinder)를 근거로 비다양성 피고를 잘못 배제한 경우, 이는 관할권 결함을 치유하지 못하며, 최종 판결 시까지 해당 결함이 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연방 법원이 부적절한 피고 배제(improper joinder)를 근거로 비다양성 피고를 잘못 배제한 경우, 이는 관할권 결함을 치유하지 못하며, 최종 판결 시까지 해당 결함이 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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