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가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6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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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쾰른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고성 구금(Warnschussarrest)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쾰른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고성 구금(Warnschussarrest)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인 신청인과 그 가족에 대한 강제집행(퇴거)이 신체적 무결성(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 최대 6개월간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인 신청인과 그 가족에 대한 강제집행(퇴거)이 신체적 무결성(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 최대 6개월간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함.
0미국 연방대법원은 적국인법(Alien Enemies Act)에 근거하여 추방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에 대해 충분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제5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국인법(Alien Enemies Act)에 근거하여 추방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에 대해 충분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제5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판사 퇴직 처분 관련 소송 절차의 정지 및 하급심 판결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판사 퇴직 처분 관련 소송 절차의 정지 및 하급심 판결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살인교사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제기한 형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살인교사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제기한 형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안(제109조, 제115조, 제143h조 등)의 입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출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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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부재판부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들이 제기한 헌법 개정안 심의 절차 중단 및 추가 전문가 청문회 실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부재판부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들이 제기한 헌법 개정안 심의 절차 중단 및 추가 전문가 청문회 실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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