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본 결정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국가 기관이 부담하는 기본권 보호의무의 구체적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피집행자가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소명한 경우, 집행법원이 자체적인 의학적 전문성이 없다면 감정인 등을 통해 정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며, 단순히 구체적 병명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 기한(§ 765a Abs. 3 ZPO) 역시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해석하여, 기한 도과 후 예측 불가능하게 건강이 악화된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실무적으로 정신질환이나 자살 위험을 이유로 강제퇴거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전문의 진단서 등을 통해 건강 악화의 인과관계와 위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비전문가인 신청인에게 과도한 의학적 소명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의심이 갈 경우 직권으로 추가 조사를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생활의 특성상 배우자 1인의 건강 위험은 다른 배우자에 대한 집행정지 사유로도 확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