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중증장애인의 개인 예산(Persönliches Budget) 증액 신청을 기각한 주(州)사회법원의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실효적 권리구제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소는 가처분 절차에서 중대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면밀한 Folgenabwägung(결과형량)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Landessozialgericht(주사회법원)의 결정은 취소되었으며, 사건은 재심사를 위해 환송 또는 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배경
완전한 실명 상태이자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고 있는 1998년생 청구인이 지자체(Landkreis)로부터 거부된 상향된 개인 예산(고용주 모델) 지급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하급 사회법원과 주사회법원(Landessozialgericht)이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함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사건 구조
청구인은 사회법원들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독일 기본법상 실효적 권리구제(Art. 19 Abs. 4 GG) 및 인간존엄성 침해 등을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1소위원회가 이를 심리하여 주사회법원 결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가처분 절차라 하더라도 중대한 기본권 침해(건강, 인격권 등)가 우려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직권탐구주의(Amtsermittlungsgrundsatz)에 기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면밀한 결과형량(Folgenabwägung)을 거쳐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실무상 참고
사회보장법 및 장애인 지원 관련 가처분 소송 실무에서 원고의 필요성이 중대하고 기본권적 법익과 직결될 때, 단순한 '소명 부족'만을 이유로 신청을 배척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원의 적극적 심리 또는 세밀한 이익형량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