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9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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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구금 관련 절차에서 비용 결정 시 법률상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재량권 불행사'로 처리한 것은 자의금지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구금 관련 절차에서 비용 결정 시 법률상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재량권 불행사'로 처리한 것은 자의금지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공표함에 있어 '지체 없이(unverzüglich)'라는 요건을 해석할 때,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요된 사법적 가처분 절차의 기간까지 고려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고 판시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공표함에 있어 '지체 없이(unverzüglich)'라는 요건을 해석할 때,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요된 사법적 가처분 절차의 기간까지 고려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고 판시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Amtsgericht Würzburg(뷔르츠부르크 지방법원)가 민사소송법 제495a조에 따른 약식 절차에서 원고의 변론기일 신청을 적시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상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Amtsgericht Würzburg(뷔르츠부르크 지방법원)가 민사소송법 제495a조에 따른 약식 절차에서 원고의 변론기일 신청을 적시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상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2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해자 보조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항고의 비용을 대리인 개인에게 부담시킨 하급심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해자 보조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항고의 비용을 대리인 개인에게 부담시킨 하급심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뒤셀도르프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뒤셀도르프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함.
0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및 관련 불복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임.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및 관련 불복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임.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이 주거지 상태를 이유로 퇴거 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헌법소원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이 주거지 상태를 이유로 퇴거 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헌법소원을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제기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제기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를란트주 판사 및 검사들이 제기한 보수 적정성 관련 헌법소원을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를란트주 판사 및 검사들이 제기한 보수 적정성 관련 헌법소원을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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