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구호 목적의 영장 없는 주거 진입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24-624)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긴급 구호를 위해 주거지에 진입할 때 '합리적 의심'이나 '범죄 수사 수준의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아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근거(objectively reasonable basis)'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긴급 구호를 위해 주거지에 진입할 때 '합리적 의심'이나 '범죄 수사 수준의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아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근거(objectively reasonable basis)'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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