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구글로부터 오켈로 채트리의 휴대폰 위치 기록(Location History) 데이터를 획득한 것은 수정헌법 제4조상의 '수색(search)'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개인이 자신의 휴대폰 위치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권을 가지며, 경찰이 제3자 기술 기업으로부터 제한된 기간의 정보라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적 보호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판결은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례의 논리를 확장하여, 구글의 위치 기록 데이터가 기존의 기지국 위치 정보(CSLI)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개인의 삶에 대한 광범위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법원은 정부의 '제3자 원칙' 주장을 기각하며,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 사용이 필수적이고 위치 기록 데이터가 자발적으로 '공유'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생활 기대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해당 지오펜스 영장이 수정헌법 제4조의 특정성(particularity) 및 개연적 원인(probable cause) 요건을 각 단계에서 충족했는지 여부, 즉 수색의 '합리성(reasonableness)'에 대한 판단은 제4순회항소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배경
2019년 5월 20일, 버지니아주 미들로디언의 한 신용조합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해 강도가 인접한 교회 모퉁이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듯한 모습으로 신용조합에 접근한 것을 확인했지만, 추가 정보를 얻지 못해 강도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6월 14일, 구글에 지오펜스 영장을 신청하여 범죄 발생 시간 전후로 신용조합 반경 150미터 이내에 있던 휴대폰들의 위치 기록(Location History)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이 영장은 익명화된 위치 데이터 제공, 목록 축소 후 추가 익명 데이터 제공, 최종적으로 신원 정보 제공의 3단계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구글은 오켈로 채트리를 포함한 세 명의 휴대폰 사용자 신원 정보를 제공했고, 채트리의 위치 데이터는 그가 강도 사건 10분 전 지오펜스 구역에 진입했고 은행을 떠난 직후 주거 지역으로 향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구조
연방 대배심은 채트리를 강도 및 관련 총기 범죄로 기소했고, 채트리는 구글로부터 얻은 정보의 증거 배제를 요청했습니다. 지방법원은 지오펜스 영장이 수정헌법 제4조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보았으나, 배제 법칙의 선의 예외(good-faith exception)를 적용하여 증거 배제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제4순회항소법원 패널은 채트리가 구글에 자발적으로 노출한 위치 기록 데이터에 대해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권이 없으므로 수색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지방법원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후 제4순회항소법원은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거쳐 만장일치로 지방법원의 결정을 확정했으나,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7대 7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채트리의 위치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재심리 허가(certiorari)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