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집행에 따른 정신질환 악화 및 자살 위험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2 BvQ 53/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중증 정신질환 악화 및 자살 위험을 이유로 지방법원의 강제퇴거 집행을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최대 6개월) 임시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중증 정신질환 악화 및 자살 위험을 이유로 지방법원의 강제퇴거 집행을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최대 6개월) 임시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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