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젠더 기반 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폭력피해구제법(GewHG)의 혜택 대상에서 비여성을 제외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대상으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 및 현재적 관련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여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청구인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약 75%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 우선 지원이 기본법 제3조 제2항의 실질적 평등 촉진 원칙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반박하지 못함
또한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의 비여성 피해자 보호 조치가 헌법적 요구 수준에 명백히 미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함
법률의 핵심 조항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의 피해 가능성이나 현재적 법적 불이익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현재적 관련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
배경
독일 입법부는 젠더 기반 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와 전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폭력피해구제법(GewHG)을 제정하였으나, 그 지원 대상을 주로 여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에 남성 등 비여성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구조
청구인은 폭력피해구제법의 비여성 배제 조항이 기본법상 평등 원칙 및 국가의 신체 보호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소명 부족 및 현재적 관련성 결여를 이유로 헌법소원 수리를 거부하는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사점
본 결정은 국가가 특정 취약 계층(여성 폭력 피해자)을 우선 지원하는 입법을 할 때, 그것이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가 명백히 부적절하거나 완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소명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실무상 참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장래에 해당 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불이익이 현재 시점에서 명백히 예측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래의 우려나 일반적인 통계만으로는 현재적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