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부는 사건의 사정변경 및 청구인의 소송종결 선언으로 인하여 본안 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브란덴부르크주가 청구인의 필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 또한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목적의 가액을 헌법소원 절차는 10,000유로, 가처분 신청 절차는 5,000유로로 각각 확정하였다.
배경
청구인은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의 처분 및 프랑크푸르트(오데르)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행정법원이 관련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추방 조치가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소송종결(Erledigung)을 선언하면서 본안 재판 없이 비용부담 및 가액결정 문제만 남게 되었다.
사건 구조
제2재판부 제3지부(재판관 Wallrabenstein, Frank, Emmenegger)는 사안의 실질적 종결에 따라 본안 판단을 종료하고, § 34a 제3항 BVerfGG에 근거하여 비용상환 명령과 § 37 제2항 제2문 i.V.m. § 14 제1항 RVG에 근거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을 동시에 내렸다.
시사점
공권력 주체의 자발적 시정이나 하급심 법원의 구제 조치로 인해 헌법소원이 사후적으로 종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국가(주)가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실무적 기준을 재확인하였다.
실무상 참고
독일 헌법소원 절차에서 청구인이 소송종결을 선언할 때 비용상환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 하급심에서의 구제 여부와 그 원인이 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