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 (2025년 9월 17일)(2 BvR 1049/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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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루드비히스하펜 시장 선거 후보자 제외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루드비히스하펜 시장 선거 후보자 제외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법정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WHO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안 비준 동의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WHO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안 비준 동의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뮌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및 관련 비용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법적 청문권)가 침해되었다는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및 관련 비용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법적 청문권)가 침해되었다는 헌법소원을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전면 금지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전면 금지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 헌법상 평등권(자의금지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 헌법상 평등권(자의금지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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