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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WHO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안 비준 동의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2. Sept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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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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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대상 및 청구권자 규정
헌법소원 수리 요건
헌법소원 제기 권한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