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카엘 코송(Mickaël COSSON) 후보의 선거비용 계정이 선거법 위반으로 거부된 사건을 심리함.후보자가 재무 대리인 지정 후에도 직접 지출을 수행하여 선거법 제L. 52-4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헌법위원회는 계정 거부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위반 규모가 법정 지출 한도의 3.5%에 불과하여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조치는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배경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코트다르모르 제1선거구)에서 미카엘 코송 후보의 선거비용 계정이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에 의해 거부됨. 후보자가 재무 대리인 지정 이후에도 상당액의 비용을 직접 지출한 것이 문제가 됨.사건 구조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계정을 거부하고 헌법위원회에 회부함. 헌법위원회는 후보자의 소명과 제출된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계정 거부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최종 결정함.시사점선거비용 계정 거부가 반드시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반의 고의성, 중대성, 그리고 전체 선거비용 한도 대비 위반 금액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을 재확인함.실무상 참고후보자는 재무 대리인 지정 이후 모든 지출을 대리인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직접 지출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됨. 위반 시 계정 거부뿐만 아니라 향후 선거 출마가 제한될 수 있는 피선거권 박탈 위험이 있으므로 엄격한 회계 관리가 요구됨.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