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총선 후보자 산드라 우에(Sandra HOUÉE)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해당 후보자는 1% 이상의 득표를 얻어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헌법재판소는 해당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선거법 제L.O. 136-1조에 따라 후보자에게 3년간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렸다.배경프랑스 선거법상 일정 득표율(1%) 이상을 기록한 총선 후보자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산드라 우에 후보자는 2024년 총선 당시 해당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사건 구조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가 2025년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해당 후보자의 위반 사실을 통보(사건번호 2025-6502 AN)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후보자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심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시사점선거 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예외 없이 엄격한 제재(피선거권 박탈)를 가함으로써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함을 재확인했다.실무상 참고프랑스 총선 후보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기부금을 받았거나 1% 이상 득표 시 반드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3년간 공직 선거 출마가 금지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