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정이 불승인된 장 프랑수아 쿨롬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심리함.후보자가 재무 대리인 지정 후에도 직접 지출한 비용이 전체 선거비용의 9.63%, 법정 한도의 2.98%에 해당하여 선거비용 계정 불승인은 정당하다고 판단함.그러나 해당 위반 행위가 사기 의도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선거권 박탈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배경장 프랑수아 쿨롬 후보는 2024년 6월과 7월 사부아 제4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함. 프랑스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CNCCFP)는 후보자가 재무 대리인 지정 이후에도 상당한 금액을 직접 지출했다는 이유로 선거비용 계정을 불승인함.사건 구조CNCCFP가 선거법 제L. 52-15조에 따라 헌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함. 헌법위원회는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선거법 제L.O. 136-1조에 의거하여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최종 결정함.시사점선거비용 계정의 불승인이 반드시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반의 경중과 사기 의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실무상 참고후보자는 재무 대리인을 통해 모든 선거비용을 정산해야 하며, 직접 지출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됨. 이번 사례는 위반 금액이 법정 한도의 3% 미만일 경우 피선거권 박탈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