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총선 후보자 파비엔 팔동(Fabienne FALDON)이 선거 비용 계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후보자는 은행 계좌 개설의 어려움을 주장했으나, 헌법위원회는 이를 법적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후보자에게 3년간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렸다.
배경
프랑스 선거법에 따라 총선 후보자는 일정 득표율(1%) 이상을 기록하거나 기부금을 받은 경우 선거 비용 계좌를 작성하여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에 제출해야 한다. 파비엔 팔동 후보는 2024년 총선 당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원회로부터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사건 구조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의 회부(2025년 1월 3일) → 후보자 의견서 제출(2025년 1월) → 헌법위원회 심리 및 결정(2025년 6월 5일) → 결정 공표(2025년 6월 6일).
시사점
선거 비용 계좌 제출은 프랑스 선거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절차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엄격한 제재(피선거권 박탈)가 가해짐을 재확인했다.
실무상 참고
선거 비용 계좌 제출은 기한 준수가 필수적이며, 은행 계좌 개설 등 실무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적 의무를 면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