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금융시장청(AMF)이 방문 조사 중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묵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청구인은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 고지 의무가 없다는 점이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9조(무죄 추정의 원칙 및 묵비권)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됨.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피의자 신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조사 과정의 공정성은 사법적 통제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함.
배경
금융시장청(AMF)은 금융 범죄 조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정 장소를 방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이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청구인 측은 이 과정에서 묵비권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함.
사건 구조
프랑스 국참사원(Conseil d'État)이 2025년 1월 3일 헌법재판소에 우선적 위헌심판(QPC)을 제기함.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2일 공개 변론을 거쳐 3월 21일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
시사점
금융시장청의 조사 권한이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함. 행정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청취가 형사 절차와는 구분되는 성격을 가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 감독 기관의 조사 실효성을 유지함.
실무상 참고
금융시장청의 방문 조사 시 현장 관계자는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으나, 해당 절차 자체가 피의자 신문은 아니므로 묵비권 고지 의무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다만, 조사 과정의 공정성 여부는 사법부의 사후 통제를 통해 다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