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정 거부에 따른 캐롤린 야당(Caroline Yadan)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심리함.
선거비용 계정의 직접 지출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계정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위반 규모가 작아 피선거권 박탈은 하지 않기로 결정함.
선거법 제L. 118-2조에 대한 우선적 위헌심사(QPC) 신청은 해당 조항이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됨.
배경
캐롤린 야당 의원은 2024년 6월 및 7월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계정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로부터 계정 거부 처분을 받음.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청구함.
사건 구조
헌법재판소는 CNCCFP의 계정 거부 처분에 대한 심사와 야당 의원이 제기한 우선적 위헌심사(QPC) 및 처분 취소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함.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 청구를 각하하고, 계정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피선거권 박탈은 기각함.
시사점
선거비용 직접 지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그 규모가 전체 지출 한도 대비 미미할 경우,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중징계는 면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임.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 일반 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한 위헌심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실무상 참고
선거 후보자는 재무 대리인을 통해 모든 비용을 처리해야 하며, 직접 지출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됨. 위반 시 계정 거부 및 국고 보조금 환수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