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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부문 계약직 채용 시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HATVP)의 의견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전 신고를 누락한 경우, 3년간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상 '형벌 개별화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4-1120 QPC du 24 janvi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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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견 미준수 또는 사전 신고 누락 시 3년간 계약직 채용을 금지하는 조항
형벌의 필요성 및 개별화 원칙
위헌 결정의 효력 및 폐지 시점 결정 권한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