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43/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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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6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중, 독일 정부가 이들의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중, 독일 정부가 이들의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항소심 법원이 대법원의 향후 판례 변경 가능성을 무시하고 약식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항소심 법원이 대법원의 향후 판례 변경 가능성을 무시하고 약식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전 판사 결정 없이 집행된 외국인 강제 구금에 대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04조 제2항)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전 판사 결정 없이 집행된 외국인 강제 구금에 대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04조 제2항)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상급행정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록열람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Art. 19 Abs. 4 GG)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상급행정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록열람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Art. 19 Abs. 4 GG)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함.
0수감 중인 신청인이 레겐스부르크 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이유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각함.
수감 중인 신청인이 레겐스부르크 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이유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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