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6년 4월 16일 결정(2 BvR 52/25)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 상환 신청과 소송물 가액 결정 신청에 대해서만 판단함.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 상환 신청과 소송물 가액 결정 신청에 대해서만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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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 상환 신청과 소송물 가액 결정 신청에 대해서만 판단함.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 상환 신청과 소송물 가액 결정 신청에 대해서만 판단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비용(필요한 지출) 상환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비용(필요한 지출) 상환 신청을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청구인의 소 취하로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비용(필수 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청구인의 소 취하로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비용(필수 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의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인용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의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인용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소송비용(필수적 지출) 상환 신청을 기각함.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심판 청구를 철회함에 따라 본안 판단은 종료됨.
청구인이 헌법소원 절차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작센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함.
청구인이 헌법소원 절차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작센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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