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각하 결정(2025-6574 AN)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해외 거주 프랑스인 제5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조하나 모렐 후보의 선거 무효 신청을 각하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해외 거주 프랑스인 제5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조하나 모렐 후보의 선거 무효 신청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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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해외 거주 프랑스인 제5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조하나 모렐 후보의 선거 무효 신청을 각하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해외 거주 프랑스인 제5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조하나 모렐 후보의 선거 무효 신청을 각하함.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7월 31일, 2025년 7월 18일 결정으로 1년간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Khadija UNAL 씨가 제기한 오류 정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7월 31일, 2025년 7월 18일 결정으로 1년간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Khadija UNAL 씨가 제기한 오류 정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4항이 규정하는 형사 제재의 가집행 제도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효과적인 권리 구제 수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4항이 규정하는 형사 제재의 가집행 제도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효과적인 권리 구제 수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12월 5일, 법률 유기 조례 제54조의 '질병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징계 재판에 출석하는 판사를 변호사로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12월 5일, 법률 유기 조례 제54조의 '질병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징계 재판에 출석하는 판사를 변호사로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형 선고 후 금지, 박탈, 무능력 또는 공표 조치에 대한 면제 신청 절차를 규정한 2023년 법률의 경과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형 선고 후 금지, 박탈, 무능력 또는 공표 조치에 대한 면제 신청 절차를 규정한 2023년 법률의 경과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법 제63조 제2항이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법 제63조 제2항이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0도시계획 문서 승인에 대한 소송 제기 요건으로 '사전 공공 참여'를 의무화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문서 승인에 대한 소송 제기 요건으로 '사전 공공 참여'를 의무화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으로 판결되었습니다.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연 출석 절차(comparution à délai différé)에서 자유와 구속 담당 판사(JLD)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비공개 심리(chambre du conseil)를 진행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연 출석 절차(comparution à délai différé)에서 자유와 구속 담당 판사(JLD)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비공개 심리(chambre du conseil)를 진행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증인 및 집행관 사무소 설치 지도와 권고안의 개정 주기를 정한 법률 조항이 '행정입법(regulatory)' 성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증인 및 집행관 사무소 설치 지도와 권고안의 개정 주기를 정한 법률 조항이 '행정입법(regulatory)' 성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뉴칼레도니아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를 2026년 6월 28일까지 연기하는 유기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뉴칼레도니아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를 2026년 6월 28일까지 연기하는 유기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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