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약국과 건강보험조합 간의 개별 계약 독점적 효력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440/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건강보험조합과 약국 간의 개별 계약에 따른 독점적 공급 효력을 인정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부족을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건강보험조합과 약국 간의 개별 계약에 따른 독점적 공급 효력을 인정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부족을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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