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니더작센주 토탄 채굴 금지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681/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니더작센주 자연보호법상 토탄 채굴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니더작센주 자연보호법상 토탄 채굴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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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니더작센주 자연보호법상 토탄 채굴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니더작센주 자연보호법상 토탄 채굴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중, 독일 정부가 이들의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중, 독일 정부가 이들의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신청인이 배우자의 소득을 이유로 소송비용 분담을 요구받은 사건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신청인이 배우자의 소득을 이유로 소송비용 분담을 요구받은 사건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루드비히스하펜 시장 선거 후보자 제외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루드비히스하펜 시장 선거 후보자 제외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 헌법상 평등권(자의금지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 헌법상 평등권(자의금지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전 판사 결정 없이 집행된 외국인 강제 구금에 대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04조 제2항)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전 판사 결정 없이 집행된 외국인 강제 구금에 대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04조 제2항)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된 자의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구금 사실을 통지해야 할 법원의 의무(독일 기본법 제104조 제4항) 위반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이를 별도의 위법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된 자의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구금 사실을 통지해야 할 법원의 의무(독일 기본법 제104조 제4항) 위반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이를 별도의 위법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함.
1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뒤셀도르프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뒤셀도르프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함.
0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및 관련 불복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임.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및 관련 불복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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