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6년 6월 8일 선거심사청구 기각 결정(2 BvC 20/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선거심사청구인(2 BvC 20/25)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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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선거심사청구인(2 BvC 20/25)의 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8일 선거심사청구(2 BvC 1/26)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8일 선거심사청구(2 BvC 1/26)를 기각함.
0독일 형법 제184l조는 아동 형태의 성인용 인형을 제조, 유통, 구매,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184l조는 아동 형태의 성인용 인형을 제조, 유통, 구매,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6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약의사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진료권(Versorgungsauftrag)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약의사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진료권(Versorgungsauftrag)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였다.
1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심리를 거부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심리를 거부함.
1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함.
1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회법상 소송대리인 자격 요건(교회 회원일 것)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회법상 소송대리인 자격 요건(교회 회원일 것)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간 격리 수용된 Maßregelvollzug(보안처분 시설) 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간 격리 수용된 Maßregelvollzug(보안처분 시설) 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1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 상환 신청과 소송물 가액 결정 신청에 대해서만 판단함.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 상환 신청과 소송물 가액 결정 신청에 대해서만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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