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조세 불복 절차 및 법관 기피 신청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84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관 회의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들을 병합하여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관 회의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들을 병합하여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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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관 회의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들을 병합하여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관 회의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들을 병합하여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권리보호이익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권리보호이익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의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인용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의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인용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소의 이익 상실로 종결된 후, 청구인의 비용 상환 신청을 인용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전 판사 결정 없이 집행된 외국인 강제 구금에 대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04조 제2항)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전 판사 결정 없이 집행된 외국인 강제 구금에 대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04조 제2항)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제기된 헌법소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 불수리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제기된 헌법소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 불수리 결정을 내림.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소송비용(필수적 지출) 상환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Amtsgericht Würzburg(뷔르츠부르크 지방법원)가 민사소송법 제495a조에 따른 약식 절차에서 원고의 변론기일 신청을 적시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상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Amtsgericht Würzburg(뷔르츠부르크 지방법원)가 민사소송법 제495a조에 따른 약식 절차에서 원고의 변론기일 신청을 적시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상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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