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카시 대 에르난데스: 미국 연방대법원, 자백의 인과관계 희석에 관한 배심원 설시 미비가 연방 인신보호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25-748)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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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미국 연방대법원은 사형수 게리 리처드 휘튼(Gary Richard Whitton)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하급심인 제11 연방항소법원이 유죄 증거를 판단할 때 재판 이후에 확보된 DNA 증거를 부적절하게 고려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형수 게리 리처드 휘튼(Gary Richard Whitton)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하급심인 제11 연방항소법원이 유죄 증거를 판단할 때 재판 이후에 확보된 DNA 증거를 부적절하게 고려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1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주 법원이 뱃슨(Batson) 원칙에 따른 3단계 심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했음에도 이를 '포기(waiver)'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주 법원이 뱃슨(Batson) 원칙에 따른 3단계 심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했음에도 이를 '포기(waiver)'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1미국 연방대법원은 지적 장애 판정을 위한 다중 IQ 점수 평가 방식에 관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 발부했던 상고허가명령(writ of certiorari)을 '부적절하게 발부되었다(improvidently granted)'는 이유로 기각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적 장애 판정을 위한 다중 IQ 점수 평가 방식에 관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 발부했던 상고허가명령(writ of certiorari)을 '부적절하게 발부되었다(improvidently granted)'는 이유로 기각함.
0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릴랜드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연방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구제를 인용한 제4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릴랜드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연방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구제를 인용한 제4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0미국 연방대법원은 제4순회항소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당사자주의(party-presentation)'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4순회항소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당사자주의(party-presentation)'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0미국 연방대법원은 제1차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청구에 대해 지방법원이 본안 판결을 내린 이후라면, 항소심 계류 중 제기된 후속 청구도 '제2차 또는 연속적(second or successive)' 신청으로 간주되어 AEDPA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1차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청구에 대해 지방법원이 본안 판결을 내린 이후라면, 항소심 계류 중 제기된 후속 청구도 '제2차 또는 연속적(second or successive)' 신청으로 간주되어 AEDPA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함.
0미국 연방대법원은 적국인법(Alien Enemies Act)에 따라 구금 및 추방 대상이 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에 대한 하급심의 임시접근금지명령(TRO)을 파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국인법(Alien Enemies Act)에 따라 구금 및 추방 대상이 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에 대한 하급심의 임시접근금지명령(TRO)을 파기함.
0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이 '페인 대 테네시(Payne v. Tennessee)' 판결을 단순히 사실관계에 국한된 것으로 보아 '명확히 확립된 연방 법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오류라고 판시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이 '페인 대 테네시(Payne v. Tennessee)' 판결을 단순히 사실관계에 국한된 것으로 보아 '명확히 확립된 연방 법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오류라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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