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사용자 연금플랜의 퇴거 부채 산정 시 보험계리적 가정의 선택 시점(23-1209)
미국 연방대법원은 퇴직연금보장법(ERISA)상 다중사용자 연금플랜(MPP)의 퇴거 부채 산정 시 사용되는 보험계리적 가정을 반드시 측정 기준일 이전에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퇴직연금보장법(ERISA)상 다중사용자 연금플랜(MPP)의 퇴거 부채 산정 시 사용되는 보험계리적 가정을 반드시 측정 기준일 이전에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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