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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시 중 군사 계약업체의 행위가 연방 정부의 지시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오히려 지시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업체에 대한 주법상 불법행위 소송이 연방 법리에 의해 당연히 선점(preempt)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원문 제목: Hencely v. Fluor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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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활동(combatant activities) 예외 조항으로, 군사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연방 정부의 면책을 규정함.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함을 규정하는 헌법 조항.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