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6년 4월 16일 결정(2 BvR 52/25)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 상환 신청과 소송물 가액 결정 신청에 대해서만 판단함.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 상환 신청과 소송물 가액 결정 신청에 대해서만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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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 상환 신청과 소송물 가액 결정 신청에 대해서만 판단함.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 상환 신청과 소송물 가액 결정 신청에 대해서만 판단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비용(필요한 지출) 상환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비용(필요한 지출) 상환 신청을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청구인의 소 취하로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비용(필수 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청구인의 소 취하로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비용(필수 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소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소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1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R 410/25)에 대해 심리 불수리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R 410/25)에 대해 심리 불수리 결정을 내림.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비용 보전 신청을 거부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비용 보전 신청을 거부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이 2025년 9월 9일자로 종결됨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이 2025년 9월 9일자로 종결됨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 헌법상 평등권(자의금지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 헌법상 평등권(자의금지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의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인용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의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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