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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INA)상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 후 귀국할 때, 국경 관리관이 해당 영주권자가 도덕적 가변성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입국 신청자로 간주하기 위해 반드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국경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원문 제목: Blanche v. L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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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해외 여행 후 귀국 시 입국 신청자로 간주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함
도덕적 가변성이 있는 범죄 등 입국 불허 사유를 규정함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