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법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명령이 그 자체로 법적 의무를 확정하거나 강제력을 갖지 않으므로, 배심원 재판 없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정헌법 제7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과징금 명령은 법무부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며, 실제 과징금 징수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배심원 재판(trial de novo)을 거쳐야 하므로 피고의 배심원 재판권이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SEC v. Jarkesy 판례와 달리, FCC의 과징금 명령은 즉각적인 집행력이 없으며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사실관계를 최종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차별성을 인정했습니다.
배경
FCC는 AT&T와 Verizon이 고객 위치 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사들은 FCC의 행정적 과징금 부과 절차가 배심원 재판의 기회를 박탈하여 수정헌법 제7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구조
제5연방항소법원은 FCC의 절차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제2연방항소법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하여 하급심 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제5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제2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절차가 즉각적인 강제력을 갖지 않고 사법적 구제 절차(배심원 재판)가 보장되는 경우, 행정적 사실 확정 과정이 배심원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피규제자는 FCC의 과징금 명령에 대해 즉시 납부하거나, 납부를 거부하고 법무부가 제기하는 민사 소송을 통해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만, 납부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평판 저하 등의 위험은 배심원 재판권 행사를 저해하는 부당한 강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