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과징금 부과 절차와 수정헌법 제7조상 배심원 재판권에 관한 판결(25-406)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법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명령이 그 자체로 법적 의무를 확정하거나 강제력을 갖지 않으므로, 배심원 재판 없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정헌법 제7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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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법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명령이 그 자체로 법적 의무를 확정하거나 강제력을 갖지 않으므로, 배심원 재판 없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정헌법 제7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교도소 소송 개혁법(PLRA)상 행정적 구제 절차 소진 여부와 본안 소송의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경우, 수정헌법 제7조에 따른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수 집단(majority group) 소속 직원이 제기한 차별 소송에서 '배경 상황(background circumstances)'이라는 추가적인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하급심의 규칙이 연방 민권법 제7편(Title VII)의 문언 및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