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FCC의 최저단위요금 공고 무효화한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26A274)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정치광고 최저단위요금(LUC) 안내 지침을 무효로 한 제4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화당 의회위원회 측의 효력정지(Stay) 신청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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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정치광고 최저단위요금(LUC) 안내 지침을 무효로 한 제4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화당 의회위원회 측의 효력정지(Stay) 신청을 인용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법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명령이 그 자체로 법적 의무를 확정하거나 강제력을 갖지 않으므로, 배심원 재판 없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정헌법 제7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 기여금 산정 방식이 헌법상 비위임 원칙(nondelegation doctrine)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