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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온라인 수색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일부 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한 절차 종료 및 나머지 청구인의 부적법을 이유로 사건을 각하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9. Juli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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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온라인 수색 및 통신 감청 등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권한 규정
헌법소원 제기 요건 및 재판부의 사건 수리 절차
인간의 존엄성 및 일반적 인격권(IT 시스템의 비밀성과 무결성 보장 포함)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