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지롱드 제5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로랑 투생(Laurent Toussaint)이 선거 비용 계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후보는 1% 이상의 득표를 얻어 선거 비용 계좌 제출 의무가 있었으나, 법정 기한을 넘겨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서류 또한 계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헌법위원회는 이러한 의무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선거법 제L.O. 136-1조에 따라 해당 후보의 피선거권을 3년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배경
프랑스 선거법은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득표율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 계좌를 작성하여 국가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위원회(CNCCFP)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로랑 투생 후보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원회로부터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사건 구조
국가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위원회(CNCCFP)의 회부로 시작된 사건으로, 헌법위원회는 후보자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선거법 위반 여부와 그 중대성을 심리하여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선거 비용 계좌 제출은 프랑스 선거법상 매우 엄격한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실무상 참고
선거 후보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선거 비용 계좌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사후적인 소명이나 일부 자료 제출만으로는 위반 사실을 면제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