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르조(Jargeau) 코뮌의 투표인 명부 분실로 인해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득표수를 재산정하였으나, 당선인과 낙선인 간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음.
법정 제소 기간인 10일이 경과한 후 추가로 제출된 서면에서 제기된 새로운 불복 사유는 절차상 부적법하여 각하됨.
선거 운동 기간 중 배포된 낙태 관련 전단지나 포스터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의 진실성을 왜곡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생공동 코뮌) SNS에 후보자 관련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선거법상 법인의 기부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나,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함.
배경
2024년 6월 30일과 7월 7일에 실시된 프랑스 하원 의원 선거에서 루아레(Loiret) 제3선거구의 후보였던 마틸드 파리스(Mathilde PARIS)가 콩스탕스 드 펠리시(Constance de PELICHY) 후보의 당선에 불복하여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사건 구조
청구인 마틸드 파리스가 헌법위원회에 선거 무효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인 당선자 콩스탕스 드 펠리시와 내무부 장관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시사점
헌법위원회는 투표인 명부 부재와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투표를 무효화하여 득표수를 재산정하지만, 그 결과가 당선 여부를 바꿀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면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는 기존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유지함.
실무상 참고
프랑스 선거 소송에서는 제소 기간(10일) 엄수가 매우 중요하며, 기간 도과 후 새로운 공격 방어 방법을 추가하는 것은 각하 사유가 됨을 유의해야 함. 또한 지자체의 공식 SNS를 통한 후보자 홍보 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