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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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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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올리비에 대 브랜던 시 사건: 헌법상 권리 행사를 위한 장래적 구제와 Heck 판결의 적용 범위(24-993)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거의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가 향후 해당 법령의 집행을 막기 위한 '장래적 구제(prospective relief)'를 구하는 경우, Heck v. Humphrey 판결에 따른 소송 제기 금지(Heck bar)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Gabriel OlivierHeck v. Humph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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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메디나 대 사우스 캐롤라이나 계획된 부모회 사건: 메디카드 수혜자의 개별 소송권 부인(23-1275)

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디카드(Medicaid) 수혜자가 주 정부를 상대로 특정 의료기관 선택권을 주장하며 연방민사권리법(42 U.S.C. § 1983)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Planned Parenthood South Atl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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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주 정부의 행정절차 완료 요구가 연방 민권법(§ 1983) 소송을 무력화하는 경우의 위헌성(23-191)

앨라배마주 법원이 실업급여 처리 지연에 대한 연방 민권법(42 U.S.C. § 1983) 소송에 대해 주 행정절차 완료(exhaustion)를 요구하며 소를 각하한 것은 연방 민권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헌임.

Alabama Supreme Court연방 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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