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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디카드(Medicaid) 수혜자가 주 정부를 상대로 특정 의료기관 선택권을 주장하며 연방민사권리법(42 U.S.C. § 1983)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문 제목: Medina v. Planned Parenthood South Atl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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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카드 수혜자가 적격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
주 정부 관계자가 개인의 연방 헌법 및 법률상 권리를 침해했을 때 제기하는 민사 소송의 근거
연방 의회의 조세 및 지출 권한(Spending Power)의 근거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flash-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