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변호인의 전자문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헌법소원 불수리 및 원상회복 신청 기각 결정(1 BvR 460/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제출한 헌법소원 서류가 2024년 8월 1일부터 의무화된 전자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 심리를 불수리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제출한 헌법소원 서류가 2024년 8월 1일부터 의무화된 전자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 심리를 불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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