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10월 30일 결정(2 BvR 628/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이 2025년 9월 9일자로 종결됨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이 2025년 9월 9일자로 종결됨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
0총 213건 · 71-80 표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이 2025년 9월 9일자로 종결됨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이 2025년 9월 9일자로 종결됨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Syndikus 변호사의 연금보험 면제 결정 효력 범위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Syndikus 변호사의 연금보험 면제 결정 효력 범위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대한 선거심사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신청인이 배우자의 소득을 이유로 소송비용 분담을 요구받은 사건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신청인이 배우자의 소득을 이유로 소송비용 분담을 요구받은 사건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요건 미비로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의원이 제기한 '소규모 질의(Kleine Anfrage)'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기관쟁의(Organstreit) 소송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의원이 제기한 '소규모 질의(Kleine Anfrage)'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기관쟁의(Organstreit) 소송을 각하함.
0국선변호인 해임 결정에 대해 변호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원심법원(지방법원)이 스스로 심리하여 각하한 것은 법정 법관의 원칙(Art. 101 Abs. 1 S. 2 GG)을 위반한 것이다.
국선변호인 해임 결정에 대해 변호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원심법원(지방법원)이 스스로 심리하여 각하한 것은 법정 법관의 원칙(Art. 101 Abs. 1 S. 2 GG)을 위반한 것이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R 211/25)의 본안 결정 시까지 기존의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R 211/25)의 본안 결정 시까지 기존의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법관 기피 신청이 근거가 전혀 없거나 부적절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법관 기피 신청이 근거가 전혀 없거나 부적절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