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7월 18일 결정(2 BvR 350/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제기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제기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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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제기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제기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기된 법관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기된 법관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0독일 연방재무법원(BFH)이 제기한 소득세법 제50조 제10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연방재무법원이 해당 사건의 결정적 관련성(Entscheidungserheblichkeit) 부족을 이유로 제출했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종결함.
독일 연방재무법원(BFH)이 제기한 소득세법 제50조 제10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연방재무법원이 해당 사건의 결정적 관련성(Entscheidungserheblichkeit) 부족을 이유로 제출했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종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시절 행위에 대한 행정법적 재활용 청구 사건에서 연방행정법원이 재심 상고 허가 거부 결정 시 재판청구권(효과적인 권리구제)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시절 행위에 대한 행정법적 재활용 청구 사건에서 연방행정법원이 재심 상고 허가 거부 결정 시 재판청구권(효과적인 권리구제)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신뢰관계인(Vertrauensperson) 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FamFG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재판 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신뢰관계인(Vertrauensperson) 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FamFG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재판 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력망 운영자의 제3차 규제 기간(2019~2023년)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일반 부문별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력망 운영자의 제3차 규제 기간(2019~2023년)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일반 부문별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0청구인은 MDR(중부독일방송)의 감독기구 구성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아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수신료 부과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청구인은 MDR(중부독일방송)의 감독기구 구성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아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수신료 부과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0청구인은 구 동독 법원의 친자확인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함.
청구인은 구 동독 법원의 친자확인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제기한 다수의 법관 기피 신청이 근거가 없고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제기한 다수의 법관 기피 신청이 근거가 없고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브라운탄 발전소 운영사가 제기한 전력가격제동법(StromPBG)상 초과수익 환수 및 제재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브라운탄 발전소 운영사가 제기한 전력가격제동법(StromPBG)상 초과수익 환수 및 제재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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