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 (2025년 9월 17일)(2 BvR 1049/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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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루드비히스하펜 시장 선거 후보자 제외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루드비히스하펜 시장 선거 후보자 제외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전면 금지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전면 금지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의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인용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의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인용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뒤셀도르프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뒤셀도르프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기된 법관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기된 법관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연장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연장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드레스덴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의 재판 기일 지정 등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드레스덴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의 재판 기일 지정 등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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